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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즘 많은 직장인들이 자발적 혹은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선택하면서,
퇴사 이후의 생계뿐 아니라 '의료보험'에 대한 부담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.
실직 후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,
이 과정에서 보험료가 예상보다 크게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. 퇴사 후 의료보험료 절약하는 몇 가지 절약 팁을 안내드릴게요.
실직 시 건강보험 지역가입 전환 이해하기
실직 후 가장 먼저 겪게 되는 변화 중 하나가 건강보험의 ‘직장가입자’에서 ‘지역가입자’로의 전환입니다.
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일부터는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, 기존의 급여 기준이 아닌 ‘재산, 소득, 자동차’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. 이때 갑작스레 보험료가 두 배 이상 오르는 경우도 있으며, 당황스러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.
예를 들어, 직장 재직 시에는 월급에서 매월 10만 원 내외의 보험료가 자동으로 공제되지만, 퇴사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별도의 고지서를 통해 월 15~25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. 보험료 산정 기준은 본인의 부동산 보유액, 금융소득, 자동차 보유 여부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. 특히 부동산이 있거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보험료는 더욱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. 퇴사 후 의료보험 절약하는 방법 2가지 안내드리겠습니다
1. 실업급여 수급자라면 '임의계속가입' 활용하기
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수급 대상자로 확정된 경우, ‘임의계속가입자 제도’를 활용하면 보험료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. 이 제도는 직장가입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로, 최대 36개월까지 적용 가능합니다.
임의계속가입을 하면 퇴사 직전의 보험료 수준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을 때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건강보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.
단, 이 제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하며, 퇴사 후 2개월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. 퇴사 전 보험료가 월 10만 원이었다면, 지역가입자가 되었을 때 월 20만 원 이상 부과될 수 있지만,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퇴사 전 수준인 10만 원 정도로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. 다만, 실업급여 수급 여부와는 별개로, 일정한 자격 요건(18개월 이상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 등)을 충족해야 하므로 사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을 통해 정확한 자격 확인이 필요합니다.
2. 피부양자 등록 가능한지 확인해 보기
퇴사 후 또 하나의 실질적인 절약 방법은 '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'되는 것입니다. 배우자, 부모, 자녀 등 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있다면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그 사람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단, 피부양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본인의 소득 및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.
예를 들어, 소득이 연 3,400만 원 이하이고, 자동차와 부동산 자산이 일정 기준 미만일 경우 등록이 가능합니다. 특히 퇴사 직후 일정 기간 동안은 소득이 없으므로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.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수개월간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험 자격을 유지할 수 있어 재정적으로 큰 도움이 됩니다.
단, 임의계속가입자와는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, 피부양자 등록 후 프리랜서나 자영업 등의 소득이 발생하면 다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므로 주기적으로 자격 변동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. 피부양자 등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, 준비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, 소득 증빙자료 등이 필요합니다.
실직 이후 건강보험료는 무시할 수 없는 고정지출이지만, 제도와 절약 방법을 잘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충분히 절감할 수 있습니다. 지역가입자 전환 시 보험료 산정 기준을 파악하고, 임의계속가입 또는 피부양자 등록을 통해 최적의 보험료 부담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지금 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상담을 받아보고, 본인에게 맞는 절약 방법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. 이 글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셨다면, 주변 퇴사 예정자들과도 꼭 공유해 주세요.